우리나라의 지난해 준조세 규모가 최대 32조6217억원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또한 건설업에서 법정기부금이 강제적이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손원익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일 코엑스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발표한 ‘우리나라 준조세 실태 및 정책방향’이란 연구보고서에서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비자발적인 기부금의 규모를 포함한 준조세 규모는 최대 32조6217억원으로 나타났다.
광의의 준조세는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분 20조7167억원, 부담금 11조5477억원, 비자발적 기부금 3573억원 등 총 32조6217억원이며, 협의의 준조세는 부담금 2조3822억원, 사회보험 사업주 부담분 20조7167억원, 비자발적 기부금 3573억원 등 총 23조4562억원이다.
이번 연구에서는 비자발적인 기부금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준조세 성격의 기부금 규모를 각 기부금별로 산출했다고 손 연구위원은 설명했다.
2009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준조세 비중은 광의는 3.04%, 협의는 약 2.17%를 차지했으며, 총 조세 대비로는 광의 15.39%, 협의 11/02%의 비율을 보였다.
특히 기부금 중 법정기부금이 상대적으로 비자발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출동기가 ‘완전강제적’ 또는 ‘다소강제적’이라는 의견은 법정기부금에서는 8.2%, 특례기부금에서는 2.5%, 지정기부금에서는 1.3% 순이었다.
법정기부금의 경우 건설업에서 기부금의 강제성에 응답한 의견이 가장 많았다.
실제로 기부금의 비자발성을 ‘다소강제적’ 이상으로 하면 건설업과 금융업에서 각각 6.1%, 6.5%의 비중을 보였으며, ‘중립적’까지 포함하면 건설업 20.0%, 금융업 19.6%로 나타났다.
법인규모별로는 ‘다소강제적’ 이상은 대기업이 4.6%, 중소기업은 1.9%였고, ‘중립적’까지 확대하면 대기업은 17%, 중소기업은 11.3%로 대기업의 비자발성이 더 큰 것으로 드러났다.
기부금의 강제성에 대한 조사는 매출 300억원 이상의 대한상공회의소 회원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손 연구위원은 “거시적인 시각에서 볼 때 정확한 준조세의 실태를 분석하고 규모를 파악함으로써 기업이 부담하고 있는 조세 이외의 부담을 확인할 수 있다”며 “향후 기업과 관련된 조세정책 및 각종 부담금을 포함한 조세 이외의 부담과 관련된 정책을 운영하는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09년 기준 개선이 요구되는 준조세 부담금 규모는 2조3822억원으로, 비자발적인 기부금 규모를 추가하면 총 2조7395억원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