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30일 현대자동차 중간관리자급 직원 100여명을 대상으로 기업공시에 대한 이해와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한 맞춤형 방문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상장회사의 내부통제 및 준법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상법, 자본시장법 등 법규상 상장법인 특례사항, 기업지배구조, 내부회계관리제도, 증권집단소송제도 등의 법규사항과 기업공시제도, 공시통제시스템 구축, 불공정거래규제제도 등의 공시제도와 관련해 상장회사 실무에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상장사협의회는 맞춤형 방문교육서비스를 지난해 20개사에 이어 올해는 삼성생명, 신한금융지주, 한국지역난방공사, 대우건설 등 30개 상장회사에 대해 실시하는 등 기업들의 참여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상장사협의회는 지난 2009년부터 상장법인이 지켜야 할 법규 및 공시·회계제도에 대한 이해제고와 불공정거래예방 등을 위해 상장회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회원사를 직접 방문해 무료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상장사협의회측은 “최근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등이 개정됨에 따라 기업지배구조 및 공시 등 상장법인 관련제도도 바뀌어 회원사의 적법하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무료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며 “향후 실무·사례 중심의 교육을 강화하고 방문교육 기회를 확대해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