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銀, 내달 1일부터 골드뱅킹 판매 재개

입력 2010-11-30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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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은 내달 1일부터 공드뱅킹 상품의 신규 판매를 재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신한은행은 지난 15일부터 한시적으로 골드뱅킹 판매를 중단했었다.

2003년부터 비과세상품으로 신한 등 은행권에서 판매되어온 골드뱅킹 상품은 기획재정부의 새로운 유권해석으로 과세상품으로 분류되어 골드바(금괴) 실물거래를 제외한 골드뱅킹 이익에 대해 배당소득세 원천징수를 소급적용 하기로 결정된 바 있다.

이에 신한은행은 과세 관련 입장을 일부 정리하고 시스템을 구축하는 절차 등의 문제로 한시적으로 골드뱅킹 상품을 판매하지 못했었다.

이번에 다시 재시행하는 신한은행 골드뱅킹 상품은 골드Gift서비스를 제외한 골드리슈 골드테크, 금적립 등 총 5개의 상품으로 고객들의 혼란을 최소화 하기 위해 과세관청 해석에 따라 원천징수를 할 수 있도록 전산을 개발했다고 은행측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내달 1일 이후 출금 및 해지되어 발생하는 매매차익의 이익부분에 대한 15.4% (배당소득세 14%, 지방소득세(舊주민세) 1.4%)를 원천징수 하게 된다.

금가격은 달러약세, 유럽의 부채위기 우려, 중국의 인플레이션 및 연평도 사태로 인한 한반도 긴장 수위 상승 등 글로벌 불확실성에 따른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를 바탕으로 연일 상승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관계자는 “골드뱅킹은 자산운용의 ‘안전밸트’로서 여전히 매력적인 투자처이며, 총 자산의 10~20%를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신한은행은 신규 중지 후 영업점에서 뿐만 아니라 전화, 편지, 이메일 등으로 과세 배경 및 향후 방향에 대한 고객의 궁금증에 적극적으로 응대하고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세금이 부과된다는 것은 골드뱅킹 계좌의 매매차익 즉 이익 분의 15.4%가 부과되는 것으로, 이익이 나지 않거나 손실인 경우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아니다”며 “세금이 부과된다고 해서 쉽게 소액으로 금을 투자하는 골드뱅킹 상품의 가입을 주저할 필요는 없으며, 향후 금가격 상승에 대해 기대가 높다면 투자매력을 포기할 필요는 없다”고 말하고 있다.

한편 금값은 지난 10년간 한해도 빠지지 않고 꾸준히 상승했으며 지난 11월 8일 온스당 1409.05달러를 경신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다. 신한은행 골드리슈의 최근 1개월간 수익율은 5.2% (11월 26일 기준, 연 환산시 62.35%)로 배당소득세를 내고도 4.4% (연환산 52.8%)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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