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초부터 10월까지 사이버 블법금융광고가 102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30일 금융소비자가 쉽게 속는 불법금융광고를 정리해 '보지도 듣지도 말아야 할 불법금융광고 10가지 유형'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불법 금융광고 10가지로는 △은행이 아닌대 마이너스 대출을 해준다는 허위 과장광고 △유명 금융회사의 상호를 도용 △휴대폰으로 대출해주는 휴대폰깡 △카드대금을 대신 내준다는 카드깡 △통장과 카드, 개인정보를 거래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유사수신행위 △정부가 지원하는 서민금융 상품과 유사명칭을 사용 △허가받지 않은 미인가 미등록 영업행태 △수수료를 미끼로 대출해주는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현금카드를 편취하는 사기수법 등이다.
금감원은 이러한 불법금융광고로 인해 금융소비자가 고금리 사채로 내몰리거나 금융범죄의 희생자가 되는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긴급자금이 필요한 경우 '서민금융119서비스'의 ‘서민대출 안내’ 코너 또는 ‘한국 이지론’을 통해 본인의 소득수준 등에 맞는 대출상품을 알아봐야 한다. 또 각 은행 및 서민금융회사 등에 유선 또는 직접 방문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대출상품을 상담해 보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