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코 불공정 상품 아니다"

입력 2010-11-30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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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코 소송 1심…은행 '판정승'

법원이 은행과 기업간 키코(KIKO) 소송에서 은행에‘판정승’을 내렸다.

법원은 키코 계약이 불공정하거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배됐다고 볼 수 없지만 몇몇 은행의 경우 불완전 판매를 한 만큼 기업에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은행이 현항공산업㈜에 1억1200여만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낸 118개 기업 가운데 19개 기업에만 은행이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하고 나머지 99곳의 청구는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여훈구 부장판사)와 민사합의22부(박경호 부장판사), 민사합의31(황적화 부장판사), 민사합의32부(서창원 부장판사)는 29일 이른바 `키코 사건' 91건(118개 기업)에 대한 판결을 일제히 선고했다.

민사합의 31부(재판장 황정과 부장판사)는 29일 키코계약에 대해 “키코 계약의 구조가 불공정하거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으며 착오나 기망에 의한 계약이라는 기업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다만 은행이 계약 과정에서 고객 보호 의무를 다했는지 사건 별로 판단해 기업에 적합한 상품인지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면 손해를 배상하도록 했다”고 기준을 제시했다.

각 재판부는 이에 근거해 개별 사건에서 고객보호 은행이 의무를 이행했는지 살펴보고 배상책임 유무를 판단했으며, 은행의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투자를 결정한 기업의 경영책임을 감안해 배상액을 손실의 20∼50%로 제한했다.

이날 법원은 외환은행이 에스앤제이와 계약을 하면서 고객 보호 의무를 위반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에스앤제이는 외환은행을 상대로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이 외환은행의 불완전 판매를 인정하고 1억원을 에스앤제이에 배상토록 판결을 내렸다.

키코피해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이번 재판부의 판결을 놓고 “더 늦기 전에 조속한 검찰 수사를 통해 금융사기의 전모를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공대위는 이날“금융사기의 실체를 파헤치고 단죄하는데 스스로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오히려 면죄부를 주는 동시에, 사실관계 왜곡까지 묵인했다는 점에서 안타까움과 허탈감을 감출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거대 금융권력에 대해 최소한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있게 단죄해줄 것을 믿으며 대한민국의 경제정의를 바로 세워 주리라 기대해 왔다”며 “그러나 이 땅의 사법정의는 거대 금융권력이 저지른 금융사기에 대하여 실체적 진실을 져버리고 납득할 수 없는 법과 논리들을 내세워 외면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더 늦기 전에 조속한 검찰 수사를 통해 금융사기의 전모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며 “우리는 국민과 함께 흔들림 없이 키코로 인한 금융사기의 실체를 밝히고 분명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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