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영세상인, 영세농민 등 영세사업자의 전기요금 잡부의 편의를 위해 내달 1일부터 전기요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전기요금의 신용카드 납부대상을 확대키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대상고객은 계약전력 7KW이하의 산업용, 일반용, 농사용, 교육용 등 모든 고객이며 납부 가능한 신용카드는 혀재까지 한국전력과 협의가 완료된 롯데, 씨티, 농협, 수협카드 4개사다.
이번 신용카드 납부 확대 실시로 현금융통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 사업자들은 최소 26일에서 최대 53일까지 기한의 이익을 혜택 받을수 있게 됐다.
그동안 주택용에 대해서는 창구수납, 지로(인터넷, 편의점등), 무통장입금, ATM납부 이외에 신용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했지만 일반용 등 다른 용도의 요금에 대해서는 카드 수수료 부담으로 인해 신용카드 납부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번 조치로 기존의 주택용 고객(1362만호) 이외에 영세사업자 372만호가 혜택을 보게돼 전체 고객(2009년말 기준 1873만호)의 92.5%인 1733만호가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됐다.
지경부 관계자는 “전기요금의 신용카드 납부 확대를 위해 이번 합의된 4개카드사 이외의 여타의 카드사들과도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