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관·학원·노래방 건물 외벽 방화재 의무 설치

입력 2010-11-3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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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국무회의 통과… 연말부터 시행

이르면 내달부터 영화관·학원·노래방·PC방 등 다중이용업소 건축물 외벽은 방화성능이 있는 마감재를 사용해야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12월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업지역에서 2000㎡이상인 학원, 영화관, 노래방 등 다중이용업 건축물과 공장건축물로부터 6m 이내의 건축물 외벽에는 방화성능이 있는 마감재료를 사용하도록 했다.

소방자동차 통로 확보도 확대했다. 연면적 5000㎡이상 되는 백화점, 공연장 등 다중이용건축물이 건축되는 대지에는 소방자동차의 접근 통로를 설치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가설건축물 구조안전도 강화했다. 현재 가설건축물은 구조 및 피난안전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인해 3층 이상 일정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무조건 구조 및 피난안전기준이 적용된다.

반면 우선허가권 조정 등 건축기준 규제는 완화했다. 국토부는 건축행정의 일원화를 위해 50층이상, 높이 200m이상인 초고층건축물의 건축심의 및 허가는 모두 특별시장·광역시장이 담당하도록 했다.

또한, 건축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자연녹지지역 외에 보전녹지지역이나 생산녹지지역에서도 조경설치 의무를 면제했다.

개장안에는 특별건축구역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도 담겼다.

창의적인 건축물 건축의 활성화를 위해 특별건축구역 지정대상을 택지개발사업 등 특정 사업지구 이외의 곳에도 지정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했다.

특별건축구역은 건축법상의 높이제한, 일조권, 대지안의 공지 등 건축제한을 완화해 다양한 건축이 가능토록 하는 구역을 말한다. 이와 관련 국토부장관이 가진 특별건축구역의 지정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건축기준에 대한 특례 적용대상에 한옥밀집지역의 건축물을 추가함으로써 한옥 등의 건축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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