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6일까지 증빙자료 제출해야"
유재한 정책금융공사 사장은 29일 "현대그룹이 밝힌 현대건설 인수 자금 중 프랑스 나티시스 은행 대출금에 대한 자료가 미흡하거나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경우 MOU체결을 철회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 사장은 이날 오후 4시 서울 여의도 정책금융공사 본점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갖고 "현대그룹은 앞으로 5영업일 안에 소명자료를 내야 하며 그래도 안 낼 때는 다시 한 번 기회를 주고 그 이후에 적절한 대처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현대그룹측에 추가로 제출을 요청한 자료는 △자금조달의 불법성 없었다는 것 입증할 서류 △대출에서 현대그룹의 주식 담보와 보증이 없었다는 것 입증할 서류 △대출과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는 제반 서류 등이다.
또 "이같은 요구는 매각 측의 당연한 권리"라며 "5영업일(12월6일) 내 제출하 지 않을 경우 추가로 5영업일을 더 주고 그래도 소명자료가 미흡하다고 판단할 경우 우선협상대상자 지위에서 해지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유 사장은 "현대측이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주주권한상 본계약을 수용할지에 대해 투표를 하게돼 있고 80% 이상 찬성해야 승인이 된다"며 "정책금융공사는 22.5%의 지분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사실상 정책금융공사가 반대하면 현대그룹의 현대건설 인수는 불가능할 것이란 일종의 경고로 풀이된다.
유 사장은 또 "증빙자료를 받은 후 진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금융감독당국의 힘을 빌릴 수도 있다"며 "증빙자료에 대해 MOU를 계속 유지할지는 운영위원회 3개 기관인 외환은행, 우리은행, 정책금융공사 중 두 곳 이상의 동의로 결정난다"고 밝혔다.
한편 유 사장은 외환은행이 현대그룹과 MOU를 체결한 것에 대해 법률적 검토와 소명절차를 거칠 것이라는 입장이다.
유 사장은 "MOU체결 여부를 포함한 구체적 내용에 운영위원회에서 이견이 있었고 외환은행이 시간에 쫓겨서 합의 없이 맺었다"고 전제하고 "하지만 외환은행이 MOU체결 권한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체결된 MOU에 대한 효력엔 이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유 사장은 "다만 현대그룹 자금 조달 과정에 이의가 있고, 법률적으로 봐서 검토하고 소명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