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자금 의혹 관련 채권단 회의 앞두고 체결 파장
현대건설 주주협의회(채권단) 주관기관인 외환은행은 29일 현대그룹과 현대건설 매각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대그룹이 현대건설 인수자금의 출처에 대한 추가 증빙자료 제출을 거부한 것과 관련한 채권단의 대책 회의을 앞두고 외환은행이 독자적인 판단으로 MOU를 맺은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다.
외환은행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했고 선정 후에도 자금조달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 받아 법률검토도 실시했으며 MOU에 현대그룹이 제출한 입찰서류에 허위나 위법적인 사항이 발견되면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해지하는 조항을 추가했다.
외환은행 관계자는 “시장의 우려를 감안해 기 제출한 입찰서류의 허위사항 등이 발견되거나 위법적인 사항이 발견될 경우 MOU와 SPA조항에 우선협상대상자의 지위를 해지하는 조항을 추가했다”며 “또한 SPA 체결 전에 최종적으로 주주협의회 별도 결의를 통해 이번 딜(Deal)의 진행여부를 다시 한번 결정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환은행은 “MOU 체결에 대해서는 주주협의회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았다”며 “다만 본계약인 SPA 체결은 주주협의회의 80%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하는 만큼 아직 전망이 불투명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금융당국과 다른 채권금융기관은 외환은행이 전격적으로 현대그룹과 MOU를 체결하자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최근 현대그룹의 현대건설 인수자금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현대그룹이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함에 따라 채권단은 이날 오후 운영위원회를 열어 MOU 체결 여부를 포함해 현대건설 매각에 대한 입장을 결정할 계획이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주주협의회 운영상 MOU 체결 권한이 외환은행에 위임돼 있다는 조항을 확인 중"이라며 "그러나 권한을 위임받았다 하더라도 불투명한 인수자금에 대해 문제가 제기된 상황에서 MOU를 체결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채권단의 한 관계자는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MOU 체결 여부 등에 대한 채권단의 입장을 정하기로 했는데 외환은행이 회의 전에 MOU를 체결했다"고 말했다.
이에 채권단의 일원인 정책금융공사의 유재한 사장은 이날 오후 4시 서울 여의도 정책금융공사에서 외환은행의 MOU 체결과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갖고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한편 이번 현대건설 매각이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현대그룹은 MOU체결 후 2영업일 이내 입찰금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의 이행보증금을 납부 후 약 1개월간의 실사를 거쳐 내년 1월 중 SPA를 체결하고 3월 중 이번 딜을 종료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