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제약사가 제기한 리베이트 과징금 시정명령 취소소송에서 사실상 패소했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리베이트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한미약품에는 파기환송, 유한양행에는 일부 파기환송, 중외제약에는 기각 판결을 내렸다.
한미약품과 유한양행은 파기환송된 부분에 대해 고등법원에서 최종 확정판결을 내리게 되며, 중외제약은 패소가 최종 확정됐다.
공정위는 지난 2007년 불공정행위 조사결과에 따라 한미약품 51억원, 유한양행 21억원, 중외제약 32억원의 과징금을 내린 바 있다. 이들 제약사는 이에 불복해 과징금 취소소송을 진행해 왔다.
다만, 이들 제약사들이 대법원 판결에 따른 추가 손실은 발행하지 않는다. 한미약품, 중외제약, 유한양행 등은 지난 2008년 공정위에 과징금을 모두 납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