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지주의 재일교포 주주들이 25일 이백순 신한은행장을 상대로 낸 해임 청구 소송를 취하했다.
이에 따라 26일로 예정됐던 선고는 연기됐으며, 이 행장 측이 소취하 의사를 전달받은 날로부터 2주 동안 별도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소송이 종결된다.
지난 12일 열린 변론기일에서 이 행장의 소송대리인은 "모회사인 신한금융지주의 주주들이 자회사인 신한은행 행장의 해임을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소송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각하 판결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원고 측 대리인은 "신한사태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를 보고서 재판을 진행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바로 결심한 바 있다.
신한금융의 주식 100만주 이상을 보유한 재일동포 주주들의 모임인 `밀리언클럽' 회원 12명 가운데 4명은 지난 9월 이 행장을 상대로 이사 해임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이 행장이 금융감독원 조사 의뢰 등을 거치지 않고 신상훈 신한금융 사장을 검찰에 고소하고 외부에 공개해 신한금융 주가를 떨어뜨려 회사와 주주들에게 피해를 줬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