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 가양동 일대 가양택지지구의 상업기능이 대폭 강화된다.
서울시는 지난 24일 열린 제27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양택지개발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 변경(안)’이 통과됐다고 25일 밝혔다.
해당 지역은 강서구 가양동 1456번지 일대로 이번 재정비 대상 구역은 상업시설용지, 근린생활시설용지, 종교용지 등 3만4567㎡다.
상업시설용지에 대해서는 현재 판매·업무·의료시설로 건축물 용도가 제한된 것을 완화해 단란주점·안마시술소·장례식장 등을 제외한 모든 용도를 허용키로 했다. 아울러 근린생활시설용지에도 업무 및 판매시설 등의 입지를 유도하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재정비를 통해 토지이용이 보다 탄력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정비함으로써 가로환경과 주거환경이 보다 쾌적해지고, 상업기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