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매각대금 10% 세금내야 ...사회발전기금 1000억원 기부 이행여부 관심
하나금융지주가 외환은행 인수를 최종 결정한 가운데 미국계 사모펀드(PEF) 론스타의 출구전략이 연착륙할지 금융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세청과 론스타간의 세금 전쟁과 1000억원 기부 약속 등 론스타가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론스타가 외환은행 지분을 매각할 경우 관련 내용을 신고하면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국세청은 2007년 6월 론스타가 외환은행 지분 13.6%를 처분해 받은 양도대금 1조1928억원에 대해서도 이중 10%인 1192억여원을 원천 징수했다.
이번에도 론스타는 외환은행 지분 51.02%를 4조7000억원 안팎에 하나금융에 매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도 매각대금의 10%을 원천징수 한다면 약 4700억원을 세금으로 내야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론스타는 세금을 낼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어서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 론스타의 사회발전기금 1000억원 기부약속 이행도 관심이다.
존 그레이켄 론스타 회장은 2006년 4월 당시 한덕수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앞으로 보낸 서한과 한국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론스타의 투자 성공의 원인 중 일부는 한국 경제의 회복 때문이었다”며 “외환은행 매각차익 가운데 1000억원을 한국에 사회발전기금으로 기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론스타의 이런 약속은 2006년 3월 론스타가 국민은행을 우선협상대상자로 내정하자 ‘먹튀 논란’이 일고, 외환은행 헐값 인수와 관련한 검찰의 수사와 감사원의 감사가 당시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 나왔었다.
문제는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다. 다시한번 ‘먹튀 논란’이 불면서 국내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 론스타가 산업자본이냐 여부를 따지기 위해 금융위원회에서 진행 중인 대주주 적격성 문제도 넘어야 할 산으로 거론되고 있다.
은행법상 비금융회사의 자본이 총 자본의 25% 이상이거나 비금융회사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이면 산업자본에 해당해 은행 지분을 9% 초과해 소유할 수 없다.
만일 론스타가 산업자본으로 판정나면 외환은행 보유 지분 51.02% 가운데 9% 초과 지분에 대한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고 금융위는 이 초과 지분에 대해 매각 명령을 내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