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메추리 가격담합에 시정명령

입력 2010-11-25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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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회원 농장에 미분양키로 담합

일부 메추리 협회 소속 회원 농장들이 담합해 비회원들에게 메추리 새끼(이하 유추)를 미분양하고 가격 인상 등의 불공정 행위를 한 사실이 적발돼 관련 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행위를 한 5개 메추리 부회자 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메추리 협회 소속 농장인 금구농장 등 4개 메추리 부화장은 지난해 3월말경 분양가격을 지난해 6월부터 마리당 220원에서 250원으로 인상하기로 담합했다.

이들 농장은 올해 2월에는 메추리협회 소속이 아닌 농장에 유추를 분양하지 않기로 합의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메추리 부화장 및 메추리알 생산 사업자간의 경쟁 촉진으로 향후 유추 분양가격과 메추리알 판매가격 인하 등이 예상돼 소비자 후생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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