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대상자 25만명...전년비 19.5% 상승

입력 2010-11-24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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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 19.3% 증가한 1조2213억원 예상

올해 주택 및 토지의 공시가격 상승 등으로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납부대상자가 25만명으로 지난해 21만명보다 19.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세액도 지난해 1조235억원보다 19.3% 늘어 1조2213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게 납세고지서와 과세대상물건명세서를 발송했다고 24일 밝혔다.

종부세 납세인원은 올 6월 1일 현재 인별로 소유한 주택이나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올해 종부세 납부인원과 세액이 늘어난 것은 주택과 토지의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것이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지난해 종부세 납세인원과 세액은 종부세법 개정으로 과세기준금액이 인상되고 부동산 공시가격은 하락하면서 전년도에 비해 크게 줄었다.

종부세 납부기간은 오는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이며 세액은 은행이니 우체국에 직접 납부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와 인터넷뱅킹 등을 이용해 납부하면 된다.

종부세는 500만 원까지는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며 세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면 일정기간 세액을 나눠서 납부하는 분납도 가능하다.

종부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기한 다음날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매월 1.2%씩(60개월 한도) 중가산금이 부과된다.

한편 국세청은 종부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알아볼 수 있도록 개인을 대상으로 인터넷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요약 및 상세정보, 첨부서류 등의 관련 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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