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차익 세금, 1000억원 기부 약속 등 선결과제 많아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가 임박한 가운데 외환은행의 대주주인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향후 행보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매각 차익에 대한 세금 징수 논쟁이 재점화할 가능성이 큰데다 지난 2006년 한국사회 발전을 위해 1000억원을 기부하겠다던 약속을 론스타가 지킬지도 관심거리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세청은 론스타가 외환은행 지분을 매각할 경우 관련 내용을 신고하면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관련 법에 따라 원천징수로 끝낼 것인지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2007년 론스타가 외환은행 지분 13.6%를 처분해 받은 양도대금 1조1928억원에 대해서도 이 중 10%인 1192억여원을 원천징수했다.
론스타는 외환은행 지분 51.02%를 4조5000억원 안팎에 하나금융에 매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도 매각대금의 10%을 원천징수한다면 약 4500억원을 세금으로 내야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론스타는 세금을 낼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어서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금융권 관계자는 "세무당국은 세금징수에 문제가 없다고 자신하고 있는 반면 론스타는 조세피난처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세금을 낼 이유가 없다고 주장해 이번에도 행정소송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아울러 론스타가 한국사회 발전을 위해 1000억원을 기부하겠다는 약속을 지킬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존 그레이켄 론스타 회장은 2006년 4월 당시 한덕수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앞으로 보낸 서한과 한국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론스타의 투자 성공의 원인 중 일부는 한국 경제의 회복 때문이었다"며 "외환은행 매각차익 가운데 1000억원을 한국에 사회발전기금으로 기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론스타의 이런 약속은 2006년 3월 론스타가 국민은행을 우선협상대상자로 내정하자 '먹튀 논란'이 일고, 외환은행 헐값 인수와 관련한 검찰의 수사와 감사원의 감사가 당시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 나왔었다.
금융권 관계자는 "론스타가 성의 표시 차원에서 당초 약속했던 것보다 훨씬 적은 100억원 미만의 사회공헌기금을 내고 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외환은행 매각에 성공하면 론스타는 4조5000억원 안팎의 매각 금액을 고스란히 차익으로 가져가게 된다. 론스타는 외환은행에 총 2조1548억원을 투자했으며 배당 등을 통해 투자원금의 98.7%인 2조1262억원을 이미 회수했다.
한편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때 대주주자격이 있었는지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 문제도 남아있다.
은행법상 비금융회사의 자본이 총 자본의 25% 이상이거나 비금융회사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이면 산업자본에 해당해 은행 지분을 9% 초과해 소유할 수 없다.
만일 론스타가 산업자본으로 판정나면 외환은행 보유 지분 51.02% 가운데 9% 초과 지분에 대한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고 금융위는 이 초과 지분에 대해 매각 명령을 내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