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외은지점 본점 유동성 지원 제한돼

입력 2010-11-23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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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외은지점들이 본점에 유동성 부족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국내 지점에서 달러를 무리하게 인출하지 않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23일 37개 외국계은행 국내지점 중 36개 지점이 본점이나 아시아 지역본부 등으로부터 본점의 유동성 지원 확약서를 공증까지 받아 제출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1개 은행은 이달말까지 확약서를 제출할 방침이다.

이 확약서의 내용은 외국계은행의 본점에 유동성 부족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우리나라에 있는 국내지점에서 달러를 무리하게 인출해가지 않겠다는 약속을 본점이 국내 금융당국에 보증한다는 것이다.

확약서는 5개항으로 구성됐으며 국내지점이 필요로 할 경우 항상 본점의 유동성 자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국내지점의 유동성 리스크를 본사 및 타국 지점과 완전 통합해 관리하겠다는 내용도 있다.

또 해외 본점은 국내지점에 대해 외화유동성 지원과 관련된 법규적 변화나 정책변화가 있을 때 금감원에 그 사실을 신속히 통보하고, 확약서 제출 후에도 준수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는 것을 금감원에 재확약하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본점은 금감원의 국내지점에 대한 테마검사 등 외화유동성 관련 감독.검사 업무에 협조하겠다는 내용도 담았다. 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상당 부분이 해외 본점이나 지역본부에 있어 검사의 애로로 작용하던 부분을 개선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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