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대량경쟁매매제도 29일 시행

입력 2010-11-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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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경쟁대량매매제도 도입을 위한 전산시스템 개발과 모의 운영이 마무됨에 따라 오는 29일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자와 개인투자자는 5억원이상(코스닥 2억원)이상 자신의 주문정보 노출 없이 편리하게 대량거래를 할 수 있을 예정이다.

경쟁대량매매 대상 종목은 주식과 ETF(상장지수펀드)에 한해 적용된다. 또 관리종목과 정리매매종목은 거래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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