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중앙디자인, 재산보전 처분 결정

입력 2010-11-22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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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디자인은 지난 19일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경영정상화를 위해 접수한 재산보전처분 신청 및 포괄적금지명령 신청, 회생절차개시 신청에 대해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신청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모든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에 대해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금지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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