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공안부(신종대 검사장)는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비정규직 노조의 불법파업에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이영만 대검 공안기획관은 “울산공장 비정규직 노조의 파업은 불법으로 관련자에 대한 구속, 입건, 소환통보 등 형사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현재 울산지검을 중심으로 대책회의를 하고 있지만 금속노조가 파업에 동참하면 검찰도 전국적인 차원의 대응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속노조는 이날 정기대의원대회에서 비정규직 노조 지원을 위한 연대 총파업을 결의할 예정이다.
검찰은 금속노조가 동참할 경우 이번 파업사태가 노동계 전반으로 확산될 공산이 크다고 보고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검찰은 최대 변수인 현대차 정규직 노조의 동참 여부가 불투명한데다 노사간 중재 노력도 이뤄지고 있어 평화적인 사태해결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울산공장 비정규직 노조원 550여명은 ‘2년 이상 근무한 사내하도급 노동자는 정규직으로 간주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지난 15일부터 1공장 3층의 도어 탈부착 공정을 점거해 파업중이다.
검찰은 ‘노동자의 지위 확인요구는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 아니어서 파업의 목적이 될 수 없다’는 노동관계법의 규정에 따라 이들의 파업을 불법파업으로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