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부동산개발업체 설립을 위한 최저 자본금을 낮추는 등의 내용을 담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2일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은 초기 자금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부동산개발업체를 쉽게 설립할 수 있게 법인은 최저 자본금을 5억원에서 3억원으로, 개인은 영업용 자산평가액을 10억원에서 6억원으로 하향조정했다.
또 부동산개발업 등록 때 확보하게 돼 있는 전문인력 2명도 변호사·공인회계사·감정평가사·공인중개사·건축사만 인정했으나 일정 경력을 갖춘 법무사, 세무사를 추가했다.
항만공사는 항만공사법에 따라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게 돼 있으나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등록 대상에서 제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