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응찬 회장 중징계 확정…신한사태 어디로 갈까?

입력 2010-11-18 17:33수정 2010-11-18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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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직무정지 3개월 상당의 중징계를 확정함에 따라‘신한사태’의 향방에 다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라 전 회장의 금융실명제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금융당국이 입장을 정리했다는 사실은 이번 사태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라 전 회장에 대해 직무정지 3개월 상당의 중징계가 확정되면서 신한금융 등기이사직을 사퇴해야 한다는 여론이 또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라 전 회장은 지난달 30일 열린 신한금융 이사회에서 대표이사 회장직은 사퇴했지만, 이사직은 유지했다.

현행 감독규정상 직무정지라는 중징계를 받으면 앞으로 4년간 금융회사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지만 등기이사직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다.

그러나 금융위가 라 전 회장이‘실명법 위반행위에 적극 개입함으로써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고 금융기관의 공신력을 훼손했다’는 이유까지 적시하면서 징계를 의결함에 따라 이사직 사퇴 여론이 확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다.

물론 신한금융측은 이미 라 전 회장이 대표이사 회장직을 사퇴한 데다 내부적으로 지난 9월 발족한 비상대책위원회가 가동하고 있어 이날 금융위의 제재 확정으로 인한 영향은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신한금융 사태가 마무리되는 내년 2~3월까지는 라 전 회장이 이사직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내년 3월까지 지배구조와 후계구도가 완성되면 라 전 회장 스스로 거취를 결정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 이전까지는 달라지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속도를 내는 검찰 수사의 결과에 따라 예기치 못한 방향으로 사태가 흘러갈 수도 있다. 검찰은 전날 신상훈 신한금융지주 사장을 불러 조사했고, 이번 주 후반께부터 이백순 신한은행장과 라 전 회장에 대한 소환조사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신 사장을 기소하기로 하면 그는 사장직은 물론 이사직도 지키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라 전 회장은 이사직을 유지하다가 그때 가서 같이 사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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