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그룹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그룹의 자금업무를 담당한 전 C&그룹 재무총괄 사장 정모(47)씨에 대해 1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김홍일 검사장)는 정씨가 사적으로 특정인에게 대출을 알선해주고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 등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C&그룹 관련 혐의도 있지만 구속영장 청구 근거는 개인비리 성격이 강하다”며 “수사 초기에는 몇 차례 소환조사에 응하다가 검찰과 연락을 끊고 소환에 불응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됐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10시 정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벌였으며 오후에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정씨는 증권사 임원 출신으로 C&그룹이 무리한 사업확장으로 자금난을 겪던 2007년 자금담당 임원으로 C&그룹에 영입됐다.
그는 목포 조선소 건설 등과 관련한 자금을 조달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정씨가 금융권에서 자금 지원을 받아내는 과정에서 임 회장을 도와 불법 로비 등을 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해 왔다.
앞서 검찰은 선박을 매각하면서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130억원의 회삿돈을 빼돌리고 회계장부를 조작해 1700억여원을 대출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 9일 임 회장을 구속기소했다. 이후 임 회장은 검찰의 소환에 불응하며 조사를 거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