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본유출입 규제방안 곧 발표

입력 2010-11-18 15:50수정 2010-11-18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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外人 채권투자 탄력세율 적용 방침

정부가 외국인의 국채와 통안채 투자에 대한 이자소득세 원천징수제도를 부활시키기로 했다.

단, 탄력세율을 적용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오후 4시께 이 같은 내용의 자본유출입 규제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대책은 강길부 한나라당 의원이 지난 12일 대표 발의한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개정안 내용이다.

특히 재정부는 대책 발표에서 탄력세율을 적용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외국인 채권투자를 과세하지 않는 조항을 삭제하고 정부가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긴급히 필요할 경우 시행령을 통해 원천징수세율을 인하하거나 ‘영’의 세율로 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며,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키로 했다.

정부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는 것에 맞춰 시행령도 시행될 수 있도록 개정작업을 서두른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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