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공기업 해외투자사업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내년부터 공기업의 해외투자사업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또 내달 안에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 대규모 신규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담당할 외부전문기관도 선정된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공기업·준정부기관 예비타당성조사 개선 제도’를 2011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는 공공기관의 자체 예산으로 실시한다.

재정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최근 늘어나고 있는 공기업 해외투자사업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면제대상도 국가재정법상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사업, 재해예방·복구지원, 시설 안전성 확보 등 긴급요구 사업으로 구체화했다.

기관의 특수한 사정 등을 감안해 주무부처 장관이 재정부 장관과 협의해 인정한 사업도 면제대상에 포함시켰다.

또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대규모 신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담당하는 외부전문기관도 재정부 장관이 내달 안에 지정키로 했다.

현재는 공공기관이 임의로 외부전문기관을 선정하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한국개발연구원에 의뢰해 해외투자사업·자본투자 등 사업유형별 분석기법 등 세부시행계획을 연내에 마련해 내년 1월 중 각 공공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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