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전화번호 도용 사기 '주의'

입력 2010-11-18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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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양시에 거주하는 노모씨는 지난 4일 우체국 직원을 사칭한 사기범으로부터 개인정보가 유출된 거 같다며 사이버수사대에 피해신고를 해주겠다고 전화를 끊었다.

노모씨는 이후 사이버수사대 경찰과 금융감독원 전화번호가 연상되는 전화를 받고 결국 사기범이 시키는 대로 은행 현금인출기(ATM)를 조작해 1700만원을 빼앗겼다.

금감원은 18일 이같이 공공기관의 전화번호를 도용한 전화금융사기가 최근 자주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해외에서 발신번호를 조작해 국내로 전화를 걸 경우 국내에서 차단하는데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나 경찰 등 공공기관 직원이 전화로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를 묻거나 ATM으로 예금보호조치를 해주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절대로 개인정보를 알려주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공공기관 전화번호가 발신번호로 표시된 경우에도 반드시 해당 기관에 직접 전화해 사실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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