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 사고판다…용산개발사업·강남재건축 적용 주목

입력 2010-11-18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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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용적률을 사고 팔수 있는 용적률 거래제도를 내년부터 도입키로 했다.

각종 규제로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고 있는 풍납동 등 문화재 보호지역의 토지보상금 등을 이 제도를 통해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앞으로 용적률 상향을 검토하고 있는 용산역세권개발이나 강남 재건축 등에도 이 용적률 거래제도가 적용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토해양부는 지자체 등이 용적률을 사고팔 수 있도록 용적률 거래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택지개발지구 등의 사업 시행자가 더 많은 개발이익을 내기 위해 용적률을 높이고자 할 경우 문화재보호구역 등 용적률을 제한받는 지역에서 이를 사들이게 되고, 이 지역 주민 등은 재산 피해 등을 보전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내달 14일 국토연구원과 함께 ‘용적률 거래제 도입 방안’ 토론회를 열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대부분 전문가가 제도 도입에 찬성하면 관련 근거를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문화재청도 이 제도의 도입에 적극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제도 정착이 되면 용적률 상향조정을 요구하고 있는 용산역세권개발사업이나 강남 재건축 사업에도 용적률 거래제도가 적용될지 주목된다. 개발사업의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용적률 상향조정이 필수인 이들 지역에서 제도 적용을 강력히 요구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각종 규제로 재산상 불이익을 받는 문화재, 생태계, 습지 보존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보상을 개발이익으로 충당하자는 취지”라며 “우선 택지개발예정지구나 시가화예정지 등에서 시범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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