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불법 제품 판매자 적발
국내에서 판매 금지된 비만약(시부트라민 성분)이 여전히 유통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당부된다.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국내에서 판매가 금지된 ‘시부트라민’ 성분이 함유된 중국산 비만치료제(제품명 : 곡미)를 국제우편으로 불법 반입해 판매한 조모씨(남, 34세)와 박모씨(여, 33세)를 약사법위반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또한 시부트라민 성분이 들어간 미국산 식품(제품명 : 그린커피800)을 같은 방법으로 반입해 다이어트 제품으로 판매한 김모씨(남, 49세)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덧붙였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모씨와 박모씨는 중국산 비만치료제 ‘곡미’ 제품 191케이스(5,560캡슐)를 국제 우편으로 불법 반입해 올해 7월~11월 초순까지 인터넷을 통해 90회에 걸쳐 1,926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김모씨는 호주에서 미국산 '그린커피800' 제품 20케이스(360티)를 같은 방법으로 반입해 올해 5월~8월까지 사찰 신도들을 대상으로 10케이스(180티), 시가 80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판매목적으로 보관중인 ‘곡미’ 56캡슐 및 ‘그린커피800’제품 180티를 압수하고 판매한 제품을 회수조치 토록 조치했다”면서 “‘곡미’ 및 ‘그린커피800’ 제품을 구입한 경우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인터넷상에 유사 제품을 절대 구입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한편 문제된 비만약(시부트라민 성분)은 최근 식약청과 미국 식약청에서 심혈관계 부작용 우려성 때문에 처방 및 사용ㆍ판매 중지조치가 내려진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