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TV홈쇼핑 부당 표시·광고 규제 제도 마련해야…”

입력 2010-11-17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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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호 교수, 지상파TV홈쇼핑방송 금지하고 전문채널 등록제로 전환 촉구

홈쇼핑방송으로부터 소비자 피해가 근원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군현 의원은 16일 유통학계, 방송학계, 한국온라인쇼핑협회, 한국온라인경영학회, 관련업계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온라인쇼핑의 발전방안’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성동규 중앙대 교수 사회로 김종호 호서대 교수, 최재섭 남서울대 교수, 박용진 건국대 교수, 정용환 이베이 대외협력부문장이 주제발표를 했고, 이어 이장형 대구대 교수, 오만덕 동아방송대 교수, 홍진배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정책과, 김윤태 한국온라인쇼핑협회사무국장, 최천규 코리아CS평가원 등이 지정토론을 펼쳤다.

김종호 교수는 홈쇼핑방송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지상파TV의 홈쇼핑방송은 금지하되 케이블 TV방송에서 일정 시간 허용 ▲홈쇼핑방송전문채널을 승인제에서 등록제로 전환 ▲홈쇼핑방송과 관련된 사업자는 통신판매관련 규제를 준수하도록 규정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해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홈쇼핑방송의 본질은 분명 광고에 해당하므로 이를 광고의 입장에서 규제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 김 교수측 주장이다. 사업자는 자기제품 뿐만 아니라 그 이외 많은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반면 개인 소비자는 경제적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얻지 못하는 정보 비대칭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사업자는 자기에게 유리한 정부는 허위 과장하고 불리한 정보는 은폐 축소하는 등 왜곡된 정보를 제공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발생시키게 된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사업자가 경쟁보다는 부당광고를 통한 소비자 오인행위에 치중할 수 있다”며 “규제당국은 TV상품 판매 방송에서 발제하는 규제의 비대칭성을 법개정을 통해 시정하고 향후 적당한 규제정책을 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주제발표를 이어간 최재섭 교수는 TV홈쇼핑 시장이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현재 구성된 독과점적 시장구조의 영향을 스스로 최소화하는 노력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TV홈쇼핑은 독과점적 시장구조로 인해 업태간 갈등을 제공하고 있다”며 “TV홈쇼핑 사업자 스스로 공정한 거래를 통해 협력과 상생을 실현하고 소비자 가격인하에도 노력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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