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반경 500m내 SSM 입점 제한된다

입력 2010-11-16 07:07수정 2010-11-16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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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공포안 심의·의결

앞으로 전통 시장·상점가의 반경 500m 이내에는 기업형슈퍼마켓(SSM)이 들어서지 못하게 된다.

16일 정부는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골자의 내용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공포안을 심의·의결한다.

공포안에 따르면 지역유통산업의 전통보존 차원에서 반경 500m 내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 그 내부로는 대규모 및 준 대규모 점포의 등록을 제한, 조건제시가 가능토록 했다.

대규모 점포를 경영하는 회사, 계열사 직영 점포 등 준 대규모 점포를 전통상업보존구역에 개설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또 정부는 해양경찰관이 경비활동 중에 선박 나포, 범인 체포, 범인 도주방지 등을 위해 무기 사용을 허용하는 내용의 해양경비법 제정안도 심의·의결한다.

변액보험 최저보장보험금과 장내파생상품거래 예수금 등을 예금보호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도 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소방검사를 선택과 집중을 통해 효율적이고 상세하게 할 수 있도록 소방특별조사체계로 전환하고 소방시설의 내진 설계기준을 도입하는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법 개정안도 통과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중증 장애인에게 활동 지원 급여를 제공하는 내용의 장애인활동 지원법 제정안, 국내 유료 직업소개사업자는 구인자로부터만 소개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직업안정법 개정안도 각각 심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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