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시험 유의사항 예비소집일 배포
수능시험 반입금지 물품 등 유의사항이 예비소집일 배포된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18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보는 수험생들을 위해 수능시험 관련 유의사항이 17일 예비소집일 수험표와 함께 배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험생들은 예비소집일에 참석하여 수험표를 지급받아야 한다.
수험표를 받은 후 수험생은 수험표에 기록돼 있는 선택영역과 선택과목을 확인하고 본인이 시험을 보게 될 시험장과 시험실의 위치를 확인해 시험당일 시험장을 잘못 찾아 당황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수험생은 시험 당일 오전 8시 10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해야 하며 1교시는 8시 40분에 시작된다.
1교시를 선택하지 않은 수험생도 8시 10분까지 입실해 감독관으로부터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펜을 지급받고 수험생 유의사항 안내를 받은 후 감독관의 안내에 따라 지정된 대기실로 이동해야 한다.
수험표를 분실한 경우에는 응시원서에 붙인 사진과 같은 원판으로 인화한 사진 1매와 신분증을 가지고 시험장에 설치된 시험관리본부에 신고해 재발급 받아야 한다.
시험 당일 수험표 재발급은 오전 8시까지 가능하다.
전년도와 같이 휴대용 전화기를 비롯해 디지털 카메라, MP3, 전자사전,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오디오플레이어, 시각표시와 교시별 잔여시간 표시 이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등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 반입이 금지된다.
시험장 반입금지물품을 미쳐 두고 오지 못한 경우에는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했다가 본인이 선택한 시험이 모두 종료된 후 되돌려 받을 수 있으나 이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가 적발되는 경우에는 부정행위로 간주돼 당해 시험이 무효처리 된다.
지난해 수능시험에서 47명의 수험생이 휴대폰, MP3 등 반입금지물품을 소지하고 있는 것이 확인돼 성적이 무효로 처리된 바 있다.
시험장 반입이 허용된 물품이라도 시험시간 중 휴대가 허용되지 않는 물품은 모두 가방에 넣어 감독관이 지정한 장소에 두어야 하며 이를 휴대하거나 임의의 장소에 보관한 경우에도 부정행위로 처리된다.
수험생이 시험 중에 휴대할 수 있는 물품은 신분증, 수험표, 컴퓨터용 사인펜, 수정테이프, 흑색 연필, 지우개, 샤프심(흑색 0.5㎜), 시각 표시와 교시별 잔여시간 표시 이외의 기능이 부착되지 않은 일반 시계(스톱워치, 문항번호 표시 기능이 부착된 시계는 불가) 등이다.
시험에서 사용할 필기구는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펜이 시험실에서 일괄 지급되고 샤프펜에는 4~5개의 샤프심이 들어있으며 흑색 연필과 컴퓨터용 사인펜에 한정해 수험생 개인이 가져온 필기구를 사용할 수 있다.
투명종이, 연습장 등과 같이 수험생이 시험을 보는데 필요하지 않은 물품은 사용이 금지돼 발견 시 감독관이 회수 조치한다.
돋보기 등과 같이 개인의 신체조건이나 의료상 휴대가 필요한 물품은 매교시 감독관의 사전 점검을 거쳐 휴대 가능하다.
필적확인란을 포함해 답안지는 컴퓨터용 사인펜으로만 표기하고 연필이나 샤프펜 등으로 기입하기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표기한 답안을 수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실 감독관이 제공하거나 본인이 가져간 수정테이프를 사용해야 하고 수정액이나 수정스티커 등은 사용할 수 없다.
컴퓨터용 사인펜, 수정테이프 등 수험생 개인이 가져온 물품을 사용해 오류가 발생할 경우 그 불이익은 수험생 본인이 감수해야 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4교시에는 수험생에게 선택과목의 수와 상관없이 본인이 응시한 탐구영역별로 모든 과목의 문제지가 배부되고 개인 문제지 보관용 봉투도 제공된다.
수험생은 시험시간별로 해당과목의 문제지만 책상 위에 올려놓고 풀어야 하며 나머지 문제지는 배부받은 개인 문제지 보관용 봉투에 넣어 의자 아래 바닥에 내려놓아야 한다.
두 개 선택과목 시험지를 동시에 보거나 해당 선택과목 이외의 과목 시험지를 보는 경우, 시험 종료령 이후까지 답안을 표기하는 행위, 본령이 울리기 전에 문제를 푸는 행위 등은 부정행위로 간주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2010학년도 수능시험에서 49명의 수험생이 이런 규정을 위반해 시험 성적이 무효 처리된 바 있다.
올해는 4교시에 수험생이 실수로 시간별로 해당 선택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의 문제지를 풀어 부정행위가 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4교시 선택과목 현황을 책상스티커에 기재한다.
책상스티커에 4교시 선택과목 선택현황을 기재해 수험생들이 자신이 선택한 선택과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4교시 감독관은 시험시작을 알리는 본령이 울리기 전에 이번 시간에 풀어야 할 선택과목을 스티커에서 확인하도록 지시하고 시간별로 해당 선택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을 보는 경우 부정행위임을 공지할 예정이다.
수험생들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4교시 시험시간별 본인의 선택과목을 스티커를 통해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수험생은 설사 답안 작성을 끝냈더라도 매 교시 시험 종료 전에 시험실 밖으로 나갈 수 없으며 시험실을 무단 이탈하는 경우에는 이후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다만 시험시간 중 감독관의 허락을 받아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복도감독관이 휴대용 금속탐지기로 소지품을 검사하고 학생과 동성의 복도감독관이 화장실에 동행해 이용할 칸을 지정하게 된다.
1교시 언어영역과 3교시 외국어(영어) 영역은 본령 없이 듣기 평가 안내방송에 따라 시작되며 시험 중 문의할 사항이 있으면 조용히 손을 들어 의사 표시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