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銀, 골드뱅킹 한시적 신규중단

입력 2010-11-15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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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세 소급과세 방침결정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

신한은행은 골드뱅킹의 배당소득세 소급과세적용 결정에 따라 15일부터 골드바 실물거래를 제외한 골드뱅킹 상품의 신규를 한시적으로 중지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2월4일 이후 골드뱅킹 계좌거래에서 실현된 매매차익에 대해서 배당소득세 15.4%(배당소득세 14%, 주민세 1.4%)를 부과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신한은행은 15일부터 골드뱅킹 계좌거래에 대한 신규를 한시적으로 중지하고, 관련업무를 정확히 확정한 후 신규를 재개할 계획이다.

신한은행은 신규 재개일을 12월1일로 예측하고 있다. 또한 12월1일부터 출금 및 해지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서는 고객에게 원천징수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양적완화 정책과 유럽발 악재 등으로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는 금가격의 상승세는 좀처럼 멈출 줄 모르고 있다. 특히 이러한 시기에 신규가 중지되어 많은 고객들이 당혹감을 표현할 것으로 예측된다.

신규 중지가 확정된 상품은 골드리슈 금적립, 골드리슈 골드테크, 키즈앤틴즈 금적립, 골드리슈 달러&(앤)골드테크, 골드패키지서비스, U드림 GOLD모어, 골드Gift서비스 등 총 7개의 상품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갑작스러운 신규 중지 결정에 고객들에게 매우 송구스러운 마음을 가진다”며 “하지만 소급과세 확정에 고객의 피해가 예상되어 고객 보호차원에서 불가피하게 신규를 중지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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