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이민대행서비스업 표준약관’ 제정

입력 2010-11-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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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호주 등으로 해외이민 시 이용하는 이민대행업체가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에 나섰다.

공정위는 이민대행서비스업분야에서 소비자 피해 방지와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이민대행서비스업 표준약관’을 제정·보급한다고 14일 밝혔다.

일부 이민대행업체의 수수료 미반환 등으로 해마다 100여건 이상의 소비자 불만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이민대행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 건수는 2006년(123건), 2007년(165건), 2008년(100건), 2009년(126건)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그동안 소비자 민원에 많이 제기된 유형을 중심으로 △수속기간을 명시하여 예측가능성 확보 △대행업무의 범위와 절차의 명시 △신청인의 계약해지에 따른 합리적 위약금 산정기준 마련 △사업자의 계약해지 사유열거 및 위약금 지급기준 마련 등을 표준약관으로 제정했다.

표준약관은 지난 7월 5일 한국해외이주협회가 심사청구한 표준약관안을 토대로 외교통상부,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의 의견 수렴과 약관심사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만들어졌다.

다만 이민은 사업자나 고객이 통제할 수 없는 이민국 현지의 현지상황을 고려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민대행서비스 이용 시 공정위 표준약관을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가급적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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