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백순 신한은행장 해임 소송 26일 결판

입력 2010-11-12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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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백순 신한은행장의 해임 소송에 대한 결과가 26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는 12일 재일교포 주주들이 이 행장을 상대로 낸 이사해임 청구 소송에 대한 선고기일을 오는 26일에 연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첫 변론기일에서 이 행장의 소송대리인은 "모회사인 신한금융지주의 주주들이 자회사인 신한은행 행장의 해임을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소송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각하 판결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원고 측 대리인은 "신한지주가 신한은행의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소송 구조를 문제 삼는다면 주주들의 소송제기가 원천적으로 봉쇄된다"며 맞섰다.

이어 "신한사태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를 보고서 재판을 진행해달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한금융의 주식 100만주 이상을 보유한 재일동포 주주들의 모임인 `밀리언클럽' 회원 12명 가운데 4명은 지난 9월 이 행장을 상대로 이사 해임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이 행장이 금융감독원 조사 의뢰 등을 거치지 않고 신 사장을 검찰에 고소하고 외부에 공개해 신한금융 주가를 떨어뜨려 회사와 주주들에게 피해를 줬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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