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비리 공무원에 첫 징계금 부과

입력 2010-11-1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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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수수 혐의로 징계처분을 받은 중앙부처 공무원 3명에 대해 처음으로 징계부가금 135만9500원이 부과됐다.

징계 부가금제도는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 공금유용 등 금품 비리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해 징계위원회가 징계처분과는 별도로 수수금액의 5배까지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는 제도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0일 개최된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지식경제부 H과장에 대해 43만4000원, 고용노동부 6급 공무원 2명에 대해 각각 46만2500원의 징계부가금이 부과의결됐다고 11일 밝혔다.

H과장은 지난 6월 직무관련자인 P기업 모 상무로부터 호텔식사권 2매와 저녁식사 등 총 43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하다 적발됐다.

고용노동부 소속 경인지방노동청에 근무하는 C주무관과 L주무관은 천안함 희생장병 국가애도기간(지난 4월25일~29일)에 직무관련자와 골프를 하는등 총 7~9회에 걸쳐 70~80만원 상당의 골프접대를 받은 혐의로 징계금 부과뿐만 아니라 파면·해임의 중징계처분도 받았다.

행안부 관계자는 “금품비리는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정착을 바라는 국민의 여망을 저버리는 범죄행위로 정부의 국정운영 중심기조인 공정사회로 가는 가장 큰 걸림돌”이라며 “앞으로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도 비리행위에 대해 단호히 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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