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완전 판매 'CEO플랜보험' 단속

입력 2010-11-11 08:43수정 2010-11-11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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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담당 임원 및 감사 회의 소집 ... "소득세 절약, 법인세 절감 홍보는 잘못된 것 "

금융감독원은 'CEO(최고경영자) 플랜보험'에 대해 단속에 나섰다. 불완전판매 논란이 계속되자 보험사들이 거둬들인 보험료를 돌려주라고 요구한 것.

최근 금융감독원은 24개 보험사 영업담당 임원 및 감사 회의를 소집해 보험사별로 허위·과장 설명을 통해 판매된 CEO플랜보험 현황을 파악한 뒤 불완전 판매가 확인된 보험에 대해 이같이 조치토록 했다고 밝혔다.

CEO플랜보험은 보험사 마다 부르는 명칭이 조금씩 다르지만 보험 모집인들이 주로 중소기업 CEO들의 노후 대비용으로 판매되고 있는 것은 비슷한 실정이다.

특히 일부 보험설계사의 경우 법인을 수익자로 한 일반 저축성보험이나 변액보험을 판매하면서 나중에 해당 법인의 CEO가 퇴직할 때 수익자를 CEO로 변경하면 거액의 노후소득을 보장받는 것은 물론 퇴직소득으로 인정받아 세제 혜택까지 볼 수 있다며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즉 근로소득의 세율이 최고 40%에 육박하지만 퇴직소득으로 인정받으면 17% 수준에 불과해 세금을 절약하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고, 법인의 경우 비용으로 처리돼 법인세를 절감하는 효과까지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모두 허위이거나 과장된 것이어서 전형적인 불완전판매에 해당된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국세청도 저축성보험이나 변액보험의 수익자를 퇴직시 CEO로 변경하더라도 퇴직소득으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근로소득으로 간주되며, 법인의 손비 처리대상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상태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임원 회의에서 향후 유사 보험상품 판매시 세제 혜택을 호도하지 말 것을 주문하고, 허위·과장 설명을 통해 계약된 불완전판매 현황을 보험사별로 취합해 이달 중순까지 제출하라고 지도했다.

또 불완전판매 사실이 드러난 계약에 대해 계약 당사자에게 개별적으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 계약자가 계약 해지를 희망할 경우 이미 납부한 보험료를 전액 돌려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금감원은 이와 관련 보험사의 조직적 개입 여부를 살펴보고 필요할 경우 제재 조치도 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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