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월간 표류하던 유통법이 통과되자 중소상인들은 환영의 뜻을 나타내며 상생법도 무조건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국유통상인연합회 배재홍 사무국장은 10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유통법과 상생법을 동시에 처리 하지 않아 아쉬움이 남지만 유통법이 먼저 통과된 부분에 대해선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25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상생법도 무조건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통법 통과에 이어 상생법이 통과되면 SSM 규제는 더욱 강화된다. 상생법은 대기업의 투자 지분이 51%를 넘는 SSM(기업형 슈퍼) 가맹점에 대해 서업조정신청 대상에 포함토록 해 유통 대기업들은 가맹점 모집이 더욱 더 어려워지게 된다.
이와 관련 SSM 사업자들은 현재 수도권에 100평 규모의 슈퍼마켓을 열려면 10~12억 정도가 든다고 볼 때 점주가 최소 5~6억원을 부담해야 해 실제로 서민들이 투자하기에는 어렵다면서 상생법이 오히려 반서민 정책이라고 주장한다. 즉 20~30평의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소상인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100~300평 정도의 중대형 상인에게만 혜택이 돌아간다는 것.
그러나 중소상인들 생각은 다르다. 대부분의 SSM이 직영점으로 진출해오다가 상생 여론에 밀려 가맹점으로 전환한 것일뿐 동네 상권에 미치는 영향은 똑같다는 것이다.
배 사무국장은 “대형유통사들이 여론에 밀려 가맹사업을 했지만 위장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며 “직영점이건 가맹점이건 간에 동네 상권이 미치는 영향은 비슷하며 가맹점이기 때문에 상생에 도움이 된다는 논리는 빈약하다”고 반박했다.
국회는 10일 오후 5시쯤 본회의에 유통법 개정안을 상정해 가결시켰으며, 대·중소기업상생협력법안(상생법)도 오는 25일 다룰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