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상생법 통과되면 가맹사업도 어려워져
유통산업발전법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국내 유통 대기업들은 "올 것이 왔다"며 침통한 분위기를 감추지 못했다.
10일 국회가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SSM규제법안인 유통법에는 앞으로 대형마트 등 '3000㎡ 이상 대규모 점포나 기업형 슈퍼마켓 등은 재래시장이나 전통상점가에서 500m 이내에는 출점이 불가능하다.
유통대기업들은 법안 통과에 따라 향후 출점이 불가능해져 사업활동이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실제 동네 슈퍼에 영향을 주는 다른 업태는 규제 내용이 없어 형평성과 효과성에 의문이 있다는 입장이다.
먼저 기업형슈퍼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홈플러스는 이미 사업조정제도를 통해 SSM 출점이 어려운 상황에서, 규제법까지 통과되면서 향후 출점이 어려워졌다며 사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싸고 믿을 수 있는 품질 좋은 식품을 앞으로 구매할 수 없게 돼 오히려 서민들의 부담이 더욱 커진다"며 "대부분 국민들의 삶의 질과 편익을 저하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홈플러스는 유통법 통과에 따른 영향이 너무 커 대응 계획 조차 없다고 밝혔다.
롯데슈퍼 관계자 역시 "법안 통과로 출점 속도가 앞으로 점점 더 느려질 것"이라며 "서울 등 대도시는 재래시장 500m 밖에서 수익나는 장소를 찾기란 하늘의 별따기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25일 본회의 상정을 앞둔 상생법이 통과되면 SSM 규제는 더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상생법은 대기업의 투자지분이 51%를 넘는 SSM 가맹점에 대해 사업조정신청 대상에 포함토록 하는 규제방안으로 기업들은 가맹점 모집이 어려워질 수 있다.
가맹사업을 벌이고 있는 홈플러스는 중소상인들의 상생모델인 프랜차이즈를 할 수 없게 돼 오히려 슈퍼사업을 하려는 업주들에게 반하는 정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SSM 시장은 롯데 239개, 홈플러스 224개, GS 190개 등으로 이들 빅3 포함 800개 이상이 영업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