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구원 서병호 연구위원은 9일 "은행의 해외 진출과 관련된 규제가 완화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예방하도록 사후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연구위원은 이날 '국내은행의 해외 진출 관련 규제 완화와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은행의 적극적인 해외 진출을 위해 규정이 완화되지만 이 때문에 수익성이 나빠지고 금융사고가 증가하는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은행업감독규정에는 국내 은행이 해외 점포를 설치할 때 금융감독원장과 미리 협의하게 돼 있지만 오는 18일부터는 이 규정이 바뀌어 사후 보고가 원칙이 된다.
최근 국내 은행의 해외 점포에서 신용장 위·변조, 외화자금 횡령, 반사회세력 관련 거래 취급, 혐의거래 사실 축소·은폐 등 각종 금융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서 연구위원은 "감독 당국은 은행 해외 점포에 대한 사후감독을 강화하고 위험 관리와 관련한 지배구조를 개선해 무분별한 해외 진출을 억제해야 한다"며 "은행 준법감시와 내부통제 시스템이 선진화하도록 유도해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