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내은행들이 해외로 진출할 경우 해당국가가 신용등금 B+ 이하라면 금융당국에 시전신고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으며 이번 시행령 개정아니은 향후 대통령 재가와 공포 등르 거쳐 오는 18일부터 시행된다.
시행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사외이사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이 들어간다. 사외이사 결격사유에는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이 포함되며 사외이사 비중을 이사 총수의 과반수로 확대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특히 국내은행들이 해외에 진출할 경우 원천적으로는 사후보고하되 예외적으로 사전신고하도록 했다. 사전신고 대상은 △은행의 BIS비율과 경영실태평가 등이 일정 수준 이하일 경우 △투자 적격성이 부적절한 현지법인에 대한 출자 또는 인수, 합병 △국외 현지법인이 은행업무와 겸영업무 이외의 업무를 영의할 경우 △일정 투자적격 미만인 국가 또는 미수교국 등이다.
구체적인 사전신고 기준은 은행업 감독규정에서 규정하기로 했다. BIS비율 10% 이하이거나 경영실태평가 3등급 이하인 은행, 또 출자대상 현지법인의 신용등급이 B+ 이하, 진출국가의 신용등급이 B+ 이하인 경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