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5일 '2011년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안)' 심의를 열어 골프장 4곳에 대해 부결 처리했다.
부결된 골프장들은 성남 태평골프장(수정구 태평동 7088 일원 14만1천525㎡)과 하남 하남대중골프장(광암동 산65 일원 30만5천231㎡), 고양 뉴코리아골프장 골프연습장 임의시설(덕양구 신원동 227의 31 일원 88만7천976㎡), 양주 산북동대중골프장(산북동 산37의 1 일원 28만4천820㎡) 등이다.
이들 골프장은 환경영향평가 결과 원형보전 방안이 강구돼야 하는 2등급지가 56.6%∼89.3%로 홀 배치를 할 경우 산림훼손이 우려돼 부결처리됐다고 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설명했다.
또 해당 지자체와 환경단체에서 반대의견을 내거나 고속도로 계획노선과 겹쳐 관리계획 변경이 어려운 것으로 심의됐다.
도 도시계획위원회는 그러나 시흥 아세코밸리골프장(거모동 121의 1 일원 17만2천422㎡)과 화성 송라리골프장(매송면 송라리 산66의 1 일원 41만8천795㎡), 고양 한양CC(덕양구 원흥동 528의 37 일원 181만8천458㎡) 등 3곳은 현장조사 후 분과위원회에서 관리계획 변경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이들 골프장은 2등급지가 10∼20%로 부결된 골프장 4곳에 비해 원형보전이 필요한 부지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심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