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난 9월 국토해양부 고시로 지정된 ‘서울시 소재 건물분야 온실가스ㆍ에너지 관리업체 23개소’에 대한 특별융자지원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최대 20억원까지 지원하는 융자를 받기 위해서는 건물 에너지 절약시설인 건물단열, LED조명 설치 등 11개 항목 중 7개 이상 항목을 설치해야 한다. 총 사업비의 50%에 한해서만 융자를 지원한다.
반면 특별지원 대상인 23개소에게는 최대 20억원에 한해 총 사업비 100%까지 융자를 지원하며, 건물 에너지 절약시설을 1개 이상만 설치해도 융자를 받을 수 있다. 단, 온실가스·에너지 관리업체 감축목표 이행계획과 실적을 제출해야 한다.
이번 특별융자지원은 서울시가 친환경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건물에너지합리화사업’의 민간부문 융자지원책의 일환으로, 대형건물의 에너지 절감과 온실가스 감축을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기존 융자지원 기준을 일부 완화해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시설 개선비의 100%, 최대 20억원까지 연리 3%, 3년 거치 8년 분할상환 등 조건으로 융자받을 수 있다. 이는 일반 은행의 융자가 연리 5~7% 수준에 분할상환도 상당히 제한적인 데 비해 크게 유리한 조건이다.
서울시는 이날부터 선착순 신청을 받아 총 1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대형건물뿐만 아니라 단독주택 등 소형건물까지 융자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