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와 현금카드 계좌가 각자 달라도 1장으로 양쪽 기능을 모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9일 은행권 신용카드의 결제계좌와 현금카드 계좌가 달라도 신용카드에 타행 계좌의 현금카드 기능을 부여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조만간 해당 카드사와 은행에 대해 관련 약관과 전산시스템을 변경하도록 할 예정이다. 향후 신용카드 결제계좌를 다른 은행 계좌로 지정하더라도 신용카드발급은행 계좌에 대한 현금카드 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
현재 은행권 카드사는 국민, 우리, SC제일은행, 제주, 대구, 광주, 부산, 경남, 전북은행과 수협 중앙회이다. 이들은 신용카드 회원이 결제계좌를 타행 계좌로 변경할 경우 기존에 사용하던 현금카드 기능이 정지돼 현금카드를 별도로 발급받아야 해 고객불편을 야기시켰다. 특히 현금카드를 추가발급함에 따라 IC현금카드 1장당 구매비용을 최대 1200원까지 낭비돼온 문제점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