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0-11-08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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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디자인은 8일 기촉법에 의거한 채권행사유예기간까지 경영정상화 계획을 확정하지 못해 채권은행 등의 관리절차가 중단된다고 공시했다. 회사측은 향후 기타 채권자 보호를 위해 법정관리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