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를 통한 (통일)재원 조달에 있어 소비세 성격의 간접세 증세는 가급적 자제하는 것이 좋다.” 정영조 법제처 행정법제국 심의관이 8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북한법연구회가 연 통일대비 세미나에서 한 말이다.
정 심의관은 “간접세, 특히 소비세의 경우 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그 자체로 소득분배를 악화시키는 면이 있기 때문에 유럽보다 사회보장제도가 열악하고 최근 들어 중산층이 붕괴되고 있는 국내 상황을 볼 때 간접세 증세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결국 직접세를 통한 정면승부를 펼치는 것이 바람직한데 소득세나 법인세등 직접세의 누진세를 더 강화하는 형태로 남북통합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남측 내부의 소득 분배 악화로 인한 대책도 되는 이중의 효과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