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8일 "금융위원회에서 결정한 사안이라면 금융위에 책임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라며 "태광산업이 쌍용화재(현재 흥국화재)를 인수할 당시 당시 금융감독위원회에서 2006년 인수 승인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김종창 원장은 "금감원이 책임을 떠넘긴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금감원과 금융위가 같이 협의한 만큼 금감원이 모든 것을 책임질 이유 없다"고 덧붙였다.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8일 "금융위원회에서 결정한 사안이라면 금융위에 책임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라며 "태광산업이 쌍용화재(현재 흥국화재)를 인수할 당시 당시 금융감독위원회에서 2006년 인수 승인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김종창 원장은 "금감원이 책임을 떠넘긴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금감원과 금융위가 같이 협의한 만큼 금감원이 모든 것을 책임질 이유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