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수성, 최대주주 이혜자씨 외 12인으로 변경

수성은 8일 전 대표 김정배씨의 사망으로 그 소유지분을 자녀인 김선주, 김현주, 김은주, 김준석씨가 각각 4분의 1씩 전량 상속해 배우자 이혜지씨 외 12인으로 최대주주가 변경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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