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처가 오는 11월말 정도에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 48개 품목에 대한 가격안정 대책 등 '생활필수품 가격안정대책'을 확정해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당초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산업 집중도가 높거나 국내외 가격차가 클 것으로 보이는 30개 품목을 우선 선정했으나 물가불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가격불안의 가능성이 큰 품목 18개를 새로 추가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위관계자는 "연초부터 업무보고시 30개품목 물가를 조사한다고 논의했지만 최근 한두달사이에 18개 품목이 추가됨에 따라 발표시점이 늦어질수도 있다" 고 말했다.
정부는 이들 48개 품목을 대상으로 시장구조 및 경쟁환경을 상시로 감시해 부당행위가 드러나면 공정위, 국세청 등 관련 부처를 통해 대응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8일 공정위, 재정부 등이 작성한 '가격감시 조사대상 품목 선정 기준 및 품목' 현황에 따르면 48개 품목은 정부가 2008년부터 경쟁동향, 가격 등을 조사해온 11개 품목, 달라진 소비패턴을 반영해 올해 새롭게 선정한 19개 품목, 최근들어 가격불안정성이 높아졌다고 판단되는 18개 품목이다.
기존 조사품목(11개)은 캔맥주, 영양크림, 휘발유, 경유, 액화석유가스(LPG), 가정용 세제, 스낵과자, 우유, 종합 비타민제, 오렌지 주스, 전문점 커피 등이다.
달라진 소비패턴을 반영해 새로 포함된 19개 품목은 업종별로 △디지털 기기(5개)는 게임기, 디지털 카메라, 액정표시장치(LCD).발광다이오드(LED) TV, 아이폰, 넷북 △식품(5개)은 생수, 아이스크림, 치즈, 프라이드 치킨, 초콜릿 △보건용품(4개)은 타이레놀, 일회용 소프트렌즈, 디지털 혈압계, 아토피 크림 △생활용품 등(5개)은 아동복, 유모차, 에센스, 샴푸, 베이비로션이다.
특히 최근들어 가격불안정성이 높다고 판단돼 신규로 포함된 품목은 밀가루, 라면,설탕, 빵, 쇠고기, 돼지고기, 양파, 마늘, 식용유, 달걀, 바지, 분유(유아용), 등유, 화장지, 위생대, 토마토, 콜라, 피자 등 18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