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사 검사 시스템 손본다

입력 2010-11-07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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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계좌 묵인 논란에 휩싸였던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 관행을 손보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7일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검사시스템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일단 금감원은 현장 검사반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현장 검사반장의 자율적 판단을 최대한 존중하는 현행 시스템이 지난해 신한은행에 대한 금감원의 정기검사에서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금융실명제법 위반 사실을 묵인했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킨 결정적 요인이 됐다는 판단에서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검사반장이 주요 검사 진행상황을 의무적으로 상부에 서면 보고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검사 진행상황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향후 문제가 발생할 때 책임소재도 분명하게 가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검사반이 피감 금융기관의 법규 위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질문서를 보내고, 답변서를 받을 때도 서류번호 등록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검사반이 의심하거나 조사한 사항들을 기록으로 남겨 추가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신한은행 검사과정에서 검사반장이 라 전 회장의 실명제법 위반 정황을 파악했지만,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더 이상 조사하지 않았다.

특히 이 같은 사실에 대한 정확한 보고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금감원이 라 전 회장의 차명계좌 문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다만 금감원은 현장 검사 활동에 대해 통제를 강화할 경우 검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개선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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