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노조 쟁의 신청…보름 내 조정 없으면 합법 파업 가능
금호고속 노조가 노동쟁의 조정 신청을 해 파업 수순으로 들어가고 있다.
전국 운수노조 금호고속 지회는 "운수노조가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 조정을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지회 관계자는 "법원이 단체교섭 응낙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는데도 사측은 단체교섭을 거부해 조정을 신청했다"며 "사측에 노조 인정, 사무실 배정, 전임자 인정 등 기본 협약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쟁의조정 기간인 15일 안에 조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이 가능해진다.
파업에 들어갈 경우 1946년 설립 이래 이어온 금호고속의 64년간 무분규 기록도 깨진다.
한편 금호고속에는 한국노총 산하 전국 자동차노조 연맹 금호고속 사업부 지부가 활동하면서 지난 7월 초 임금협상과 단체협약을 체결했지만, 일부 노조원들은 같은 달 민주노총 산하 운수노조 금호고속 지회를 출범시켰다